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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 초과확장

by 세시라도 2024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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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 초과확장에 대한 정보는 최근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2024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며, 이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됩니다.


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

- 유통기한: 제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
- 소비기한: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으로, 이 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024년부터의 변화

- 소비기한 표시제: 2024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며, 이는 우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됩니다.
- 기존 유통기한 제품의 처리: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날짜는 스티커로 가릴 수 없습니다.

소비기한 표시의 중요성

- 소비자 보호: 소비기한 제도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,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자원 낭비 방지: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소비하게 되면,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리

- 식품 안전: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. 소비자들은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.
- 소비자 권리: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소비기한 제도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.

결론적으로, 유통기한 초과확장은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며,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,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소비자들은 이제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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